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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45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칼은 장도 혹은 치도와 외형이 유사한 정글도로서 칼날 바깥쪽에는 톱날이 장착되어 있고 안쪽에는 날이 세워 져 있어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에 해당하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도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상 도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이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도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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