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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389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범죄사실] 란 제 2 항 제 1 행의 “ 총포를” 을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로, 제 5 행의 “ 총포 ”를 “ 분사기” 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를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항 제 1 행의 “ 총포를” 을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로, 제 5 행의 “ 총포 ”를 “ 분사기”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미 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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