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01:50 경 남양주시 C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방( 그림 작업실 )에서 친구인 피해자 D(55 세) 과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 길이 70cm )( 증 제 1호 )를 들고 와 위 장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길이 7cm , 깊이 2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 리에 있는 골동품거리에서 위와 같은 장도를 35만 원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6. 10. 1. 경까지 허가 없이 임의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