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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정17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재활용, 유품 수거 및 처분( 판매) 하는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서 "C" 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발견 ㆍ 습득의 신고 등) 전자 충격 기 소지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할 주소지 경찰관 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자신의 매장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판매용 서랍에서 전자 충격 기 (J103 )를 발견한 후, 2016. 8. 31.까지 허가 없이 소지 및 보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옥의 등 광고의 금지) 전자 충격 기는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 16:38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 충격 기 (J103 )를 8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고 캡 쳐 화면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무허가 소지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인터넷 판매 목적 광고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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