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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37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B’ 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이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 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1. 06. - 2016. 04. 15. 16:30 경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가가 필요한 공기총( 신성 캐리어 2, 707, 제조번호 : C) 1 정을 약 35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총포상 세 보기

1. 중고 나라 캡 처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어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을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은 2016. 1. 6.부터 시행되었다.

피고 인은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5. 9. 21. ‘ 중고 나라 ’에 판매 글을 게시하여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위 게시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여 공기총 판매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인바, 일반회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 및 시행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총기 보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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