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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2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검 미 허가 소지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 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11동 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인 재 크나 이 프( 칼날 길이 7.5cm) 1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 도검 판매목적 광고 행위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17:25 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제 1 항 기재 재 크나 이 프 1점을 택배비를 포함하여 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검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도검 미 허가 소지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도검 판매목적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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