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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2479
임대차금 및 공과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경부터 사전에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외벽 전체에 철골구조물과 그물망을 설치하고 대수선에 들어감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을 하던 피고의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시 이후에는 피고에게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13. 6.분을 제외한 나머지 월 임대료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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