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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나78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1996. 11.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0. 12. 13.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로 약칭한다). ● 임대차보증금 3,330,000원, 월차임 106,220원(=기본 83,700원+전환 22,500원) ● 임대차기간 2013. 1. 1.~2014. 12. 31. ●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9.부터 5개월분 월차임 상당액을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는 월차임 등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월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2014. 4. 15.경 스프링클러 파열로 인한 침수, 가전제품 손상 등이 있었음에도 수리와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⑵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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