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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4 2014고단10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으로서

1. 2013. 8. 12. 20:16 공소사실에는 시간이 “19:56”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모욕 혐의로 수사받은 제3자(H)가 다른 댓글(“안녕하세요 G님아”)을 게시한 시간’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시간은 본문과 같이(정확히는 “20:16:42”으로) 인정된다.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컴퓨터포럼’에 피해자 F이 “ssd 830이 명품인가요 전문가 분들 설명좀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G”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 2013. 8. 12. 20:17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휴대폰포럼’에 피해자 F이 “근대왜 여자들이 사용 이런 걸 강조하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너는 G~”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3. 2013. 8. 12. 20:18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휴대폰포럼’에 피해자 F이 “방금미친놈봤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니가 G”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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