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으로서
1. 2013. 8. 12. 20:16 공소사실에는 시간이 “19:56”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모욕 혐의로 수사받은 제3자(H)가 다른 댓글(“안녕하세요 G님아”)을 게시한 시간’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시간은 본문과 같이(정확히는 “20:16:42”으로) 인정된다.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컴퓨터포럼’에 피해자 F이 “ssd 830이 명품인가요 전문가 분들 설명좀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G”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 2013. 8. 12. 20:17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휴대폰포럼’에 피해자 F이 “근대왜 여자들이 사용 이런 걸 강조하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너는 G~”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3. 2013. 8. 12. 20:18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휴대폰포럼’에 피해자 F이 “방금미친놈봤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니가 G”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