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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7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3.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C재단에서 설립한 D박물관(구 E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F인 피해자 G(66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기소된 후 유죄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상황에서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이에 댓글을 달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6. 13:58경 서울 서초구 I, A동 7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억울 게시판에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H이 ‘[도와주세요]검찰 왜 이러나..F의 사기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K”라는 제목으로 “대부분 고미술품 애호가들은 거짓선전된 협회장의 신뢰를 믿고 불순한 거래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기 하소연한 H씨도 그증 하나였다고 보임니다. 한가지, 국민학교 정도의 불사조의 학력으로도 ‘L대학 학장’과 같은 직위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을 눈뜨고 쳐다보는 감독기관인 문화재청 담당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국민학교의 학력이라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00: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억울 게시판에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H이 ‘[도와주세요]검찰 왜 이러나..F의 사기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M”라는 제목으로 "피고 G - ’검찰 앞에 불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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