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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28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4. 01: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사이트의 토론 게시판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안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안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 대하여 『저런게 문제다. 손끝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끝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닭대가리들 』이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상의 익명성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다수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탄의 의도로 댓글을 올린 것이지, 고소인을 특정하여 모욕할 의도로 댓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이 글을 게시한 ‘다음 아고라’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인터넷 게시판으로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점, ② 고소인의 글에는 댓글과 답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고소인의 글에 추천 혹은 반대한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댓글은 고소인의 글에 다수의 댓글과 답글이 달린 상태에서 게시되었고, “손끝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끝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닭대가리들 ”이라고 하였을 뿐이어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나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점, ③ “닭대가리”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가 "기억력이 좋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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