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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2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 카페 “B카페(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은 위 카페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 2012. 10. 25. 21:00경 위 B카페의 게시판에,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게시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수학공식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G님 첨 뵙습니다. 외람되오나 이 일을 하며 또는 세상을 살며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두 객체를 꼽는다면, 그건 바로 H(I)과 F(E)이란 생각입니다. (이하생략)”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 2013. 1. 11.경 위 B카페의 게시판에, ‘F이 전번 줬길래 전활 했더니만 ’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입이 걸레중에 상걸레구만요.. (이하생략) 저보고 개 ×같은 새끼라는군요. (이하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2013. 1. 12.경 위 B카페의 게시판에, ‘F은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라는 제목의 글에, “광기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게 안타까워서 ”, “시간나거든 더러운 늙은 입 청소나 해라”, “인간 말종들 같으니라고.. 늘 얘기 하잖어 너희 둘만 없으면 조용히 잘 발전을 할거라고”, “F아 집에 걸레 헹군물이 있어서 버뜩 생각이나서 하는 말인데, (이하생략) 네 드러운 입 가글하는데 쓰고, 남으면 더러 머리도 감고 그러라구~”라는 글을 게시하고,

4. 2013. 3. 7. 16:10경 위 B카페의 게시판에, ‘F이 보거라 ’라는 제목의 글에, “깨작깨작 사람 씹어대는데 있어 이 카페에 너희 둘을 따라갈 사람이 또 있더냐 ”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댓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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