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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12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가. 2014. 3. 22. 13:4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위 인터넷 사이트 내 등산포럼 게시판에 ‘해운대 장산 눈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대박’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나. 2014. 3. 22. 1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등산포럼 게시판에 ‘40리터 전후 배낭 추천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OUT'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다. 2014. 3. 22. 14: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등산포럼 게시판에 ‘하네스랑 헬멧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박멸’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라. 2014. 3. 22.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등산포럼 게시판에 ‘부산 이기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박멸’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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