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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04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부터,

나. 피고 C은 1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2. 18:06경 서울 은평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G 게시판에 “H”라는 게시 글에 대화명 ‘I'를 이용하여 “저새끼 대가리에 칼꼽아서 비틀어죽이고싶다 좆같네 씨발 퉤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 B는 2015. 11. 19. 위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성명불상자가 2014. 12. 24. 인터넷 J 사이트의 ‘자료실>유머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자, 피고 C은 2014. 12. 24. 10:36경 위 트위터 글을 보고 ‘미친 놈’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 C은 2015. 6. 2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로부터 위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성명불상자가 2013. 10. 15.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인 ‘L’의 ‘엽기사진실’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서울시청 광장과 용산전쟁기념관 등에서 1인시위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자, 피고 D은 같은 날 01:23경 위 글에 “두피관리나 해 병신아”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 D은 2015. 7. 3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성명불상자가 2011. 4. 19.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인 ‘L’의 ‘엽기사진실’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게시하자, 피고 E는 같은 날 13:22경 위 글에 “이새끼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군대를 없애면 세계인들이 지켜줄거라고 ㅋㅋㅋㅋ 세계인들한테 우리를 지키기위해 군대가 있는건데 병신새끼 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 E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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