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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3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러시아 오일 회사인 F사로부터 맨데이트(중개인) 자격을 받았다. 러시아 오일을 제3자 무역을 하여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F사의 지정 계좌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의 세관 비용 미화 30,250달러(원화 3,600만 원)를 송금하면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리셀러 자격을 주겠다. 이전에 거래하려던 회사가 오일값은 모두 지불하여 배가 출항할 수 있는 세관비용만 납부하면 곧바로 오일을 팔 수 있는 상태이다. 이전 거래와는 달리 확실하다. 곧바로 출항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사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 25,000불을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보낸다. 25,000불을 송금하면 곧바로 출항이 된다. 확실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4.에 미화 30,250달러(원화 3,600만 원)를 G 명의의 H 계좌(홍콩지점, I)로 송금하게 하고, 추가 비용 명목으로 2015. 12. 17. 25,000달러(3,000만 원)를 같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사에서 정식으로 맨데이트(중개인) 자격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이전에 위 회사의 계약을 성사시킨 적이 전혀 없으며, 2015. 11.경에도 J으로 하여금 F와의 러시아오일 매매 중개를 해 주겠다고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오일매매 중개를 해주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되는 등 위 J에게 금원을 반환해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곧바로 러시아 오일을 중국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리셀러 자격을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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