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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4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상피고인 H은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 또는 J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평택시 K 일대에 있는 ‘L’ 내 상가 6동의 93개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함)에 관하여 임대 및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과 H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의 중개를 통한 것처럼 기안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여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뒤,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11. 23. 이 사건 상가 중 104호, 105호, 106호에 관하여 중개인 없이 임차인 M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인 A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기안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H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2.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N)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기록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는 H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속중개권을 위임받아 상가 주변에 대형ㆍ소형 현수막을 달아 홍보를 하였고, 그 현수막과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사람들을 H 차장에게 소개시켜주어 중개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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