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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327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74』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에 샤오미 홍미노트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23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D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68』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4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K)로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I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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