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89]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www.naver.com)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의 ‘E’라는 카페의 게시판에 ‘F 4집 LP판을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G에게 “F 4집 LP판을 30만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H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5.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2747] 피고인은 2014. 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카오디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카오디오를 판매할테니 K 명의 우리은행계좌(L)로 205,000원을 송금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카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카오디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K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205,000원을 송금 하게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2014. 1. 22. 위 돈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M)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