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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건물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던 중, 2016. 5. 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1. -

8.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내가 1 주 내지 2주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과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여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며, 위 D이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금방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1,800만 원, 2016. 8. 4. 같은 계좌로 1,9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D에게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6. 8.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내가 책임지고 곧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 F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F에게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3. 2016. 8. 25. -

8.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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