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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4:00 경 경북 D에 있는 E PC 방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를 통하여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 ‘ 재료상자 ’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 (G) 로 12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경 위와 같은 PC 방에서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 ‘ 혈맹상자 ’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 (J)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자신이 I에게 주기로 한 게임 머니 판매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경 위와 같은 PC 방에서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 ‘ 재료상자 ’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 농협은행 (M)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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