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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5034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한방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6. 4.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전 대표자인 이사 C는 한의사이고, 피고(2012. 8. 1. 설립되었다)의 대표자인 이사장 D 역시 한의사이다.

원고는 2013. 7. 초경 경남 산청군이 입찰공고를 낸 2013 E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동안 주관하였던 행사인, ‘F’가 2013. 9.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서울 G 안에서 실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운영 및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위 E 용역에 관한 입찰은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원고의 이사였던 H 교수(미등기 이사로 현재는 해임된 상태라고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하고, 2013. 7. 10. 원고의 I 이사가 H 교수를 통하여 피고 측에 ‘J’ 운영 용역사업 제안서(pptx 파일), K결과보고서(hwp 파일)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내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컨소시엄은 와해되고 원고는 위 E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 단독으로 위 E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호증 및 을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3. 7. 24.경 경남 산청군에 E 용역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원고가 2013. 7. 10. H 교수를 통하여 피고에게 보낸 원고의 자료(도표 등) 및 사진을 도용하였다. 피고가 자신의 제안서(이하 ‘피고 제안서’라 한다

)에서 무단 도용한 원고의 ‘J’ 운영 용역사업 제안서(이하 ‘원고 제안서’라 한다

부분은 아래와순번 피고 제안서 원고 제안서 별지 1 17면 1, 2번 사진 31면 위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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