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J에 위치한 K의 부원장으로, 2012. 11. 20.부터 2014. 1. 22.까지 K 정보보호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며 위 본부 산하 L 센터의 운영 업무 및 ‘2014. ~2015. L 센터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M㈜ 의 전무, 피고인 C는 M㈜ 의 상무, 피고인 D은 M㈜ 의 전략 영업 2 팀 부장( 팀장 )으로, 피고인들은 M㈜ 의 콜 센터 운영 용역사업 관련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4. ~2015. K L 센터 운영 용역 입찰’ 개요 K L 센터는 N 등 인터넷 관련 대국민 상담 및 신고 접수를 하는 곳으로, 2011. 1.부터 2011. 12.까지 O㈜[ 당시 업체 명은 ㈜P] 가 용역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1. 12.에 있었던 ‘2012. ~2013. L 센터 운영 용역’ 입찰에서 M㈜ 가 O㈜보다 저가로 입찰하여 용역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2012. 1.부터 2013. 12. 까지는 M㈜ 가 위 센터를 운영하였다.
K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 L 센터의 운영 용역을 담당해 왔던
M㈜ 와의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해 오자 서울지방 조달청에 의뢰하여 일반경쟁 입찰로 2014. ~2015. K L 센터 운영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13. 11. 14. 서울지방 조달청에 ‘L 센터 운영 용역’ 조달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 조달청에서는 K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Q 나라 장터 (www .g2b .go .kr )에 입찰 공고문 및 용역 제안 요청서를 게재하고 ‘2014. ~2015. K L 센터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 입찰 공고문 및 용역 제안 요청서에는 “ 계약방법은 ‘ 일반경쟁 ’으로, 입찰방법은 ‘ 일반(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협상대상자 선정은 ‘ 제안서 기술평가 (80%)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