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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 기초연구사업을 하는 엔지니어링업체인 ‘C’ 및 ‘D’( 이하 ‘ 이 사건 각 업체’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엔지니어링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술인력 보유 등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자인 E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 실은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자인 E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 등이 이 사건 각 업체에 고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피해자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고 한다 )에서 발주한 용 업사업에 입찰하면서 이 사건 각 업체가 정상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이고 위 기술인력이 해당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담당자를 속여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2-2014 년 F 사업 효과 조사 용역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5. 5.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단이 공고한 ‘2012-2014 년 F 사업 효과 조사 용역사업( 이하 ’ 이 사건 제 1 용역사업‘ 이라 한다) ’에 입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증, E( 특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등 16명의 기술인력이 이 사건 제 1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한 제안서, 위 기술인력의 학위 증명서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 대한 제안서 평가에서 총점 80점을 만점으로 하여 기술인력 보유 역량( 참여 기술자 보유 학위 등 )에 25점, 수행계획( 과제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등 )에 10점, 수행방법( 과업 수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에 15점 등을 배점하여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 1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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