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2063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 대 436㎡ 중 66/436 지분에 관하여 2016. 11. 3.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피고와 사이에 전남 장성군 C 대 436㎡ 중 66/436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3.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 대 436㎡ 중 66/436 지분에 관하여 2016.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