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64,186원 및 위 금원 중 103,536,816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73,668...
이유
전제되는 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은 인삼제품의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삼제품 유통업 및 인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과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 원고는 2013. 7.경 유한회사 D(이하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인삼제품 판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1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1차 동업계약에 따라 2013. 8. 16. 피고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 측은 E을, D 측은 F를 선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 모집한 중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원고가 공급한 인삼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사용, 수익하였다.
원고와 D 사이에 2014. 1월경부터 1차 동업계약 및 피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E의 중재로 원고와 D은 2014. 3.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삼판매점을 공동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D의 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동으로 설립될 주식회사 G을 통해 회수하되, 회계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동업투자로 발생한 금융비용 중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주식회사 G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피고가 G을 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