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 유지 2,526㎡ 중, 원고(반소피고) A은 109/126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전남 장성군 D 답 4,338㎡는 1957. 12. 20. 전남 장성군 E 답 1812㎡와 전남 장성군 C 답 2,526㎡로 분할되었고, 그 중 전남 장성군 C 답 2,526㎡는 1966. 1. 12. 전남 장성군 C 유지 2,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4. 4. 2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F은 1947. 12. 5.경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은 1981. 5. 6. 사망하여 처 H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I, J, K(호주상속인), L, M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그 후 H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지분을 원고들과 I, J, K, L, M 등이 각 상속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13.경 G 명의의 상속등기와 H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생략된 채 원고들과 I, J, K, L, M 명의의 상속등기(원고들, I, J, L, M : 각 17/126 지분, K : 24/126 지분)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2. 9. 13.경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
)의 각 상속지분 합계 92/126 지분에 관하여 2012.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N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추정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