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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42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전남 장성군 E 대 2271㎡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전남 장성군 F 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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