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5행의 ‘발견하고’를 ‘발견하고, 2016. 11. 14.'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5행 내지 16행, 18행, 5면 7행의 각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각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로부터 6행의 ‘을 제2, 3호증’을 ‘을 제1, 3호증’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3행의 ‘이전의’를 ‘전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3행의 ‘13938호’를 '제13938호'로 고치고, 12면 아래로부터 7행에 별지 관계 법령(추가) 내용을 추가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임용된 C중학교 2014학년도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전 시험지 및 답안지 양식 유출, 합격자 내정 후 평가표 작성’이라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개입되었고,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요구되는 엄격성,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다. 2)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B은 201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