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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누37938
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내 14행의 ‘A는’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6∼7행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2행, 13면 14행, 16행, 14면 아래로부터 1∼2행, 15면 1행, 4행, 8∼9행의 각 ‘영업정지처분’을 각 ‘업무정지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9행의 ‘을가 제1~6호증’을 ‘을가 제1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3행, 12면 20행의 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19행의 ‘5.38%(1,071,991원 ÷ 358,206,300원)’를 ‘5.38%{= (총 부당금액 19,295,85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358,206,300원) × 100, 소수점 세 자리 이하 버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1행의 ‘영업정지기간’을 ‘업무정지기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14∼15행의 '"장기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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