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누39248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ㆍ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5행의 ‘원고 A’을 ‘제1심 공동원고 A’으로 고친다.

제1심 공동원고 A은 2019. 3. 18. 항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5행의 ‘2014. 3. 20.’을 ‘2014. 3. 1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1행, 8면 4행, 9면 아래로부터 5행, 10면 4행, 아래로부터 5~6행, 아래로부터 3행의 각 ‘원고 A, B’을 각 ‘제1심 공동원고 A, 원고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1행의 ‘675명’을 ‘672명’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4행의 ‘피고가’를 ‘피고 조합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4행부터 5면 9행까지의 ‘경우 등 약 130명의 ~ 중대명백한 하자사유가 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누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누락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등을 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하여 동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의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810명이고, 그 중 동의자 수는 506명이므로, 실제 동의율은 62.46%(= 동의자 506명/토지등소유자 810명, 소수점 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 불과하다.

설령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의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666명이고, 그 중 동의자 수는 462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제 동의율은 69.36%(= 동의자 462명/토지등소유자 666명)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