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누67604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2행의 ‘약 240여 명이’를 ‘약 224명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3행의 ‘약 1,000여 명이’를 ‘약 1,657명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9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26, 27, 2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표의 자체직원 중 무기계약직의 가입 노동조합인 ‘참가인 A 지부’를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 참가인 A 지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로부터 8 내지 5행의 ‘라) 이 사건 ~ 가입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2018. 2. 7. 법인직원 외에 원고 소속 조교, 학사운영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하였고, 2018. 5. 9. 그 조합 산하에 하부조직인 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체직원들은 2018. 7. 11. 대학실무직지회(당시 명칭은 ‘자체직원지회’였으나, 2018. 8. 1. ‘대학실무직지회’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다.

마)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교섭요구일 당시 조합원 1,657명 중 대상 조합원 254명)은 2019. 2. 19., 참가인 A 지부(교섭요구일 당시 조합원 224명 는 2019. 2. 26. 각 원고에게 자체직원 교섭단위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2019. 3. 20.부터 5일간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자체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