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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2783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

7. 12. 7.까지는 연...

이유

... : 4억 원, 융자신청액 : 3억 500만 원

라. 고용공단은 원고의 신청을 심사한 후 2014. 5. 30. 원고에게 위 신청대로 ‘고령자(장년)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3억 1,000만 원,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으로 3억 500만 원의 각 융자지원을 승인(이하 ‘이 사건 융자승인’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위 승인결정을 통보받고는 2014. 6. 2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품목의 세탁기 등(이하 ‘매매대상 품목들’이라 한다)을 각 4억 원씩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2014. 7. 15.까지 1억 5,000만 원, 잔금 납품 후 시운전 완료시까지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되, 매매목적물을 2014. 10. 31.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2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연속식 세탁기 등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연속식 세탁기 50KG*10 1 250,000,000 250,000,000 프레스 50KG 1 80,000,000 80,000,000 터널 건조기 100KG 4 25,000,000 100,000,000 합 계 400,000,000 2) 물세탁 탈수기 등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전기 개조 비용 1식 40,000,000 40,000,000 컨베이어 공사(셔틀, 로딩) 1식 50,000,000 50,000,000 아이로너 1,000*3 1 62,000,000 62,000,000 홀더 1 48,000,000 48,000,000 전자동 물세탁 탈수기 200KG 1 50,000,000 50,000,000 전자동 물세탁 탈수기 100KG 1 33,000,000 33,000,000 전자동 물세탁 탈수기 50KG 1 17,000,000 17,000,000 전자동 건조기 100KG 4 25,000,000 100,000,000 합 계 400,000,000

바. 원고는 2014. 6. 27.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4. 7. 23.경 위 융자 승인에 따라 대구은행 고령지점으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3억 1,000만 원, 장애인고용시설자금 3억 500만 원 합계 6억 1,500만 원의 대출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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