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매매 계약서( 수사기록 제 18 쪽) 과 견적서( 수사기록 제 20 쪽 )에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이 5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던 중, ① 권병 정에게 서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동 건조기 (120kg) 2대를, ② 채권자 G에게 대물 변제로 연속 세탁기 (50kg) 1대, 건조기 (100kg) 2대, 프레스 1대를, ③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로 건조기 (100kg) 2대, 자동 건조기 (80kg) 2대, 롤러 1대를 각 교 부하였는데, 위 채권 합계액이 4억 원 가량이며,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리스료가 395,736,000원[= 월 8,244,5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 48개월]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물품 가액이 5억 7,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8,360만 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시가 5억 7,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이 5억 7,0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다가 감가 상각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을 8,36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