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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단15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경 김포시 C에서 자신의 처 D의 명의를 빌려 ‘E‘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시가 83,600,000원 상당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 건조기, 연속 세탁기 등( 이하 ‘ 이 사건 세탁기 등’ 이라 한다) 의 시 가가 합계 5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세탁기 등의 가액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가액을 83,600,000원으로 인정한다.

의 연속 세탁기 (50kg) 1대, 건조기 (100kg) 4대, 프레스 1대, 자동 건조기 (120kg) 2대, 자동 건조기 (80kg) 2대, 롤러 1대의 처분 권한을 주식회사 뉴 신성에게 이전하고, 주식회사 뉴 신성은 이를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에게 매도하되,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는 피고 인과 사이에 ’E‘ 세탁공장의 대표인 위 D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 월 리스료 8,244,500원 × 48개월) 하여 ’E‘ 세탁공장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세탁기 등을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를 위하여 ’E‘ 세탁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세탁기 등을 보관하던 중 2014. 12. 경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동 건조기 (120kg) 2대를 교부하고, 2015. 6. 경 G에게 미지급 대금 대물 변제조로 연속 세탁기 (50kg) 1대, 건조기 (100kg) 2대, 프레스 1대를, 2015. 6. 경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건조기 (100kg) 2대, 자동 건조기 (80kg) 2대, 롤러 1대를 각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3,6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렌 탈( 임대차) 계약서

1. 매매 계약서

1. 견적서

1. 감정 평가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감가 상각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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