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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3 2015가합1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처형과 제부 사이로, 원고의 동생인 C은 피고의 처이다.

순번 일 자 송금 상대방 금 액 1 2014. 2. 20. 피고 50,000,000 2 2014. 3. 7. D 15,000,000 3 2014. 3. 21. E 15,000,000 4 2014. 3. 30. 피고 3,000,000 5 2014. 3. 31. 피고 20,000,000 6 2014. 4. 2. 피고 1,000,000 7 2014. 4. 14. 피고 45,000,000 8 2014. 5. 9. F 10,000,000 9 2014. 5. 27. 피고 20,000,000 10 2014. 6. 13. 피고 15,000,000 11 2014. 7. 1. G 33,000,000 12 2014. 7. 30. G 17,000,000 13 2014. 9. 14. 피고 2,000,000 14 2014. 9. 15. 피고 3,000,000 15 2014. 10. 8. H 3,200,000 16 2014. 10. 15. D 30,000,000 17 2014. 10. 16. D 10,000,000 18 2014. 11. 21. 피고 10,000,000 19 2014. 12. 15. I 27,000,000 합 계 329,200,000

나. 원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표 ‘송금 상대방’란 기재 각 사람에게 이 사건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9.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을 3억 4,6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돈을 2015. 7. 30.까지(늦어질 경우 2015. 9. 30.까지) 5~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0.부터 2014. 12.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3억 2,92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1.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3억 2,92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대여금 3억 920만 원(3억 2,920만 원 -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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