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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0221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 12.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조성한 대구 북구 A 택지를 매수하고, 2000. 6. 16.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위 택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대구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2. 6. 22.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2009. 5. 2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고, 2009.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별지 분양전환 목록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로부터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601동 1601호는 당초 C에게 임대된 후 분양전환되어 2009. 6. 25.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8. 8. 원고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C은 2014. 12. 원고 D에게 피고에 대한 위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당시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원가 산정요소 중 하나인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였고,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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