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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9 2011가합2021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에 인용금액이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상주시 D 일원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아파트 5개동 38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998. 6. 29.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2000. 6. 12.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2000. 6. 13.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1. 11. 27.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1. 12월경부터 5년 동안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다. 2006.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분양전환공고를 거친 후 2007. 1. 1.부터 2007. 1. 31.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각 분양대금(원고들이 이 사건 2013.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금액에 따른다. 구체적 액수는 마.항 기재 표 중 ‘피고가 산정한 건설원가’ 부분과 같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각 유형별 분양대금, 세대별 면적, 세대수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유형 세대수 분양면적(㎡) 피고는 공급면적(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을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용시설의 건축에도 건설원가가 소요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공급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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