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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3897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교동 1762 지상 부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2001. 1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강릉시장의 분양전환 승인절차를 거쳐 별지 해당 계약일 기재 계약일에 원고 42. A, 90. B을 제외한 원고들과 별지 해당 주소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42. A, 90. B과 별지 해당 계약일 기재 계약일에 별지 해당 주소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들로부터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당시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원가 산정요소 중 하나인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였고, 택지비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였다. 라.

피고 승계참가인은 2009. 12. 30. 피고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주택사업 부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제 갑 제17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였다.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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