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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2나9339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3. 9. 30. 공공임대아파트인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20개 동 총 1,8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계산표 ‘① 목적물’ 기재 해당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인 5년 동안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2. 3.경 “이 사건 임대차가 2010. 7.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 2010년 8월부터 임차인에게 분양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2010. 7. 9.경 “분양전환가격이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 2의 금액으로 산정될 것”임을 안내한 다음, 삼창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분양전환가격의 위와 같은 산정 계산 식 중 건설원가를 2008년 고시된 표준건축비와 이 사건 아파트 택지조성원가 100%에 터 잡아 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금액과 산술평균가액을 산정하였다.

그 산정 금액은 피고가 2008년 고시된 표준건축비와 택지조성원가 100%를 토대로 계산한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한가격에 층별 등가율을 반영하여 별지2 계산표 ‘②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 기재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서 그 분양대금을 모두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호증, 을 제1부터 13,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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