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 2항에 기재된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이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및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어야 함)의 제한으로 인하여 여러 필지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