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상남도 산청군 C 답 906.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남도 산청군 C 답 9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5. 피고와 D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2. 5. D 지분(2분의 1)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현물분할을 희망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1. 5. 31. 경지정리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토지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분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