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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30 2018가단140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예천군 C 답 2,006.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북 예천군 C 답 2,0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6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이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예천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농지법 제22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가 아니면 분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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