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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461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괴산군 D 답 2171㎡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괴산군 D 답 21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를 초과하여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괴산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지정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해당하고,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다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법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해당하는데, 앞서 살펴본 농지법 규정을 적용하면, 면적이 2171㎡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자 3인이 현물로 분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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