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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축산물을 판매조리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구 북구 C마트’로부터 ‘미국산’ 쌀 20kg 을 41,500원에 구매하여 단속 당일인 2012. 11. 29.까지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밥용 쌀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쌀 : 국내산’으로 쌀의 원산지를 거짓표시를 하였으며, 단속 당시에는 판매 목적 밥용으로 ‘미국산' 쌀 15kg 을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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