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6. 6. 18.까지 26회에 걸쳐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820만 원 상당의 미국산 쌀 20kg 들이 255 포대를 구입하여, 2016. 6. 2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미국산 쌀 4,985kg 을 밥과 볶음밥으로 조리한 다음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손님에게 제공판매하였고,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쌀 115kg 을 업소 내 자재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위반사실 확인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위반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