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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8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부터 2013. 6. 17.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쌀 90%와 국내산 찹쌀 10%로 혼합된 쌀 40kg (20kg ×2포)을 70,000원에 구입하고, 이 중 6kg 을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합쌀 판매 청구서의 기재

1. 증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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