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8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2. 7. 2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쌀 520kg 및 중국산 쌀 160kg, 중국산 배추김치 210kg을 구매하였음에도, 위 쌀 및 김치를 밥과 반찬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뒤, 수입산 쌀 630kg과 배추김치 205kg은 위 식당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수입산 쌀 50kg과 배추김치 5kg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쌀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