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7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6월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과 대구 북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미국산 쌀 약 480kg을 1포대(20kg)당 38,5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국내산 쌀 약 480kg과 1:1로 혼합하여 약 960kg을 밥을 지었으면서도, 쌀의 원산지를 현수막 메뉴판에는 ‘쌀 : 국내산’으로, TV 옆 원산지 표시판에는 ‘쌀 : 국산, 미국, 호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공기밥, 잡채밥 등등 밥 종류로 940kg을 판매하고, 나머지 미국산 쌀 10kg을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발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미국산 쌀 구입 영수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