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한식 조리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경부터 2020. 7.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쌀 20kg 들이 317 포대 (6,340kg )를 구입한 뒤 그 무렵부터 2020. 8. 3. 경까지 위 식당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미국산 쌀로 조리한 철판 볶음밥을 1인 분 5,000~6,000 원에, 주먹밥을 1인 분 4,000원에, 공기 밥을 1인 분 1,000원에 각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 볶음 밥, 누룽지, 공기 밥 쌀 : 국내산” 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 경위서
1. 위반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위반 품목 구입 내역 확인), E 거래처 원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