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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29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디엠이는 원고에게 132,293,744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인데, 피고 주식회사 디엠이(이하 ‘피고 디엠이’라고 한다)와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필름 등을 거래해 왔으며, 피고 디엠이로부터 2016. 1.부터 2016. 5.까지 거래한 물품대금 중 132,293,7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디엠이는 2016. 4. 20. 자신의 거래처인 피고 주식회사 씨엠에스(이하 ‘피고 씨엠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58,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1171호로 피고 씨엠에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인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성호철강(이하 ‘성호철강’이라고 한다)인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씨엠에스는 2016. 4. 29.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22,837,159원을 변제하고 위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씨엠에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디엠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성호철강에게 178,036,686원 상당의 위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있었으나, 성호철강에게 기계장치에 대한 근담보권을 설정해 준 후 2016. 4. 26.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디엠이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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